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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무선국의 허가절차 및 개설조건(전파법 시행령)
날짜 2007-01-12 [13:11] count : 10486 IP : 218.148.55.8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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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2절 무선국의 허가절차 및 개설조건

제13조(허가신청의 단위) ①무선국의 허가신청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의 분류에 따라 송신설비의 설치장소(휴대용 무선기기를 이용한 무선국의 경우에는 송신장치)별로 하여야 한다.
②방송국의 허가신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표준방송·단파방송·초단파방송·텔레비전방송·데이터방송 등 방송별에 의하거나 주파수별로(단파방송의 경우를 제외한다) 하여야 한다. 다만, 하나의 주파수로 다수의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방송별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.
③이동하는 무선국중 개인이 개설하는 아마추어국과 송신장치마다 신청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2 이상의 송신장치를 포함하여 단일무선국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④정보통신부장관은 무선국의 허가신청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통신망별 또는 설치장소나 주파수별로 허가를 신청하게 할 수 있다.
제14조(허가의 신청)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설치공사가 따로 필요하지 아니한 휴대용 무선기기로서 동일 종별에 속하는 2 이상의 무선국을 동시에 허가신청하는 경우에는 무선국의 수에 관계없이 허가신청서 1부와 다음 각호의 서류 각 1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.
1. 무선설비의 시설개요서와 공사설계서(법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무선국을 제외한다)
2. 법인등기부등본(기존의 무선국 시설자가 추가로 무선국의 개설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임원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)
3.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법에 의한 여권의 사본(법 제2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)
제15조(허가증의 기재사항) ①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증에 기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.
1. 허가연월일 및 허가번호
2. 시설자의 성명 또는 명칭
3. 무선국의 종별 및 명칭
4. 무선국의 목적
5. 통신의 상대방 및 통신사항(방송국의 경우에는 방송사항 및 방송구역을 말한다)
6. 무선설비의 설치장소
7. 허가의 유효기간
8. 호출부호 또는 호출명칭
9. 전파의 형식·점유주파수대폭 및 주파수
10. 공중선전력
11. 공중선의 형식·구성 및 이득
12. 운용허용시간
13. 무선종사자의 자격 및 정원
14. 무선국의 준공기한
15. 시험전파의 발사기간 및 내용(시험전파의 발사를 신청한 경우에 한한다)
②시설자는 허가증의 정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정정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③시설자는 허가증의 파손·오손·분실 등으로 허가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증재교부신청서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6조(무선국의 개설조건) ①무선국은 법 제21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통신사항이 개설목적에 적합할 것
2. 시설자가 아닌 타인에게 그 무선설비를 제공하는 것이 아닐 것. 다만,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에게 임대하는 무선국과 업무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간의 원활한 통신을 위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무선국 또는 비상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3. 개설목적·통신사항 및 통신상대방의 선정이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
4. 개설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파수 및 공중선전력을 사용할 것
5. 무선설비는 인명·재산 및 항공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
6. 개설하고자 하는 무선국이 이미 개설되어 있는 다른 무선국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
②실험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신청인이 그 실험을 수행할 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
2.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과학기술의 진보·발전 또는 과학지식의 보급에 공헌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을 것
3. 실험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
4. 신청인이 그 실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파의 발사를 필요로 하고, 합리적인 실험의 계획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적당한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
③아마추어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신청인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일 것
가.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
나. 아마추어업무의 건전한 보급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으로서 다음 요건을 구비한 자
(1)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
(2) 목적·명칭·사무소·자산·이사의 임명과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정관이 작성되고,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대표자가 선임되어 있을 것
(3)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무선종사자의 자격이 있는 자로 구성할 것
다. 당해 아마추어국의 무선설비를 운용할 수 있는 3인 이상의 무선종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
2.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이 500와트(이동하는 아마추어국의 경우 에는 50와트) 이하일 것
3. 아마추어국 운용의 목적과 내용이 공공복리를 해하지 아니할 것
④중계를 목적으로 개설하는 아마추어국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설조건외에 다음 각호의 개설조건을 갖추어야 한다.
1. 신청인이 제3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자이거나 아마추어국간의 중계를 위하여 아마추어업무용 위성을 설치한 자일 것
2. 시설의 유지·관리에 적합한 대책을 갖출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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